협의이혼 합의증서 작성과 입회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의사가 합치한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 이혼 숙려기간 진행 → 법관의 이혼의사 확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조서 작성) → 관할 구청의 이혼신고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을 합니다. 


[협의이혼에서 변호사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합의는 변호사의 관여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판결문 주문(결론)과 같은 수준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불명확한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말로써 협의하거나, 모호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나 해석이 불투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의 입회 아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확인하는 합의증서를 만들어 두실 것을 권합니다. 

- 서로 분할을 해야 할 재산항목(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등)이 여러 개인 경우
- 재산의 이전 시기, 방식 및 채무의 처리 등을 조율해야 할 경우
- 돈의 지급 시기와 분할 지급 방식, 위반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해야 할 경우
- 양육비의 단계별 증감 협의와 면접교섭의 세밀한 지정이 필요한 경우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의 포기, 분할, 분할 비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우리 사무소는 변호사가 자격을 표시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 입회인으로 참여합니다. 두 분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거서류로 문서화 해 드립니다(합의증서 정본을 3명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하게 됨).